앞으로 출시되는 신차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새차증후군은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또한 이번 국제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조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신규 유해물질 1종을 추가하고, 측정방법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 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이번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주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5~2006년 신차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거쳐 2011년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됐고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렀다.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