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든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한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나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향후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는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낮춘다. 올해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특히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강화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아울러 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한다.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 차량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화물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 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