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녹 발생’으로 논란이 일었던 모든 차량과 최근 3년 이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총 1만9000명의 소비자는 총 260억 원에 이르는 특별 서비스와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혼다코리아의 이 같은 결정은 파격적이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품에서 녹이 발생했지만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금 보상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 방안을 불과 6개월 만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리콜은 안전과 관련한 부품이나 구조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다는 녹은 안전문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혼다코리아는 12일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사항을 발표하면서 녹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여름까지 판매한 3년 이내 모든 차종에 대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2017년식 CR-V와 어코드, 시빅 차량은 지난해 8월 31일까지 등록된 물량에 한해 총 19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녹이 발생한 차량은 혼다코리아에서 녹 제거 및 방청 작업을 시행하고 3년 이내 재발할 경우 다시 녹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일반 보증기간을 2년 연장하고 오일교환 2회와 필터교환 1회 그리고 60만원의 현금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2014년식부터 2017년식에 이르는 혼다의 CR-V, 어코드,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빅, 오딧세이, 파일럿, HR-V에 대해서는 총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녹이 발생한 경우는 앞서 어코드나 시빅과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의 일반보증 연장,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와 함께 30만원의 현금 위로금을 지급한다.
혼다코리아는 이번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혼다코리아는 “현재 부품의 제조, 유통과정, 혼다의 미국 제조공정, 미국 내 운송 및 한국으로 해상운송 모든 과정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에 따르면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해지역에서 10년 이상 발생한 녹과 준하는 조건으로 테스트한 결과 차체의 진동, 충격, 비틀림에도 해당 부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내 공기 부유물을 채취해 비교한 결과에도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다코리아의 특별서비스 형태의 보상은 이례적이다. 과거 ‘뻥연비’논란으로 현대자동차, 쉐보레, BMW 등이 수십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제조사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후에 나온 결정이었다. 특히, 일부 브랜드는 행정절차상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청문절차까지 고집하면서 소비자 보상을 미뤘던 사례가 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8월7일 고객센터를 통해 ‘녹’관련 이슈를 처음 접수했고 이후 자체 조사 후 9월 27일 녹제거와 방청작업을 포함한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 기자 auto@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