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리콜한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 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했다.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번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리콜한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해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리콜한다.
다임러트럭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리콜 차량은 각 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