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전체 10만6,317대 중 2만7,246대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