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일각에서 보도된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엔진 과열 및 파손’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MAN 전체 제품에는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기본 장착돼 있다.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1, 2차에 걸쳐 경고를 하며 이와 함께 엔진 냉각수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엔진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예방 차원에서 이번 시정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식 리콜 서비스로 전환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6 ‘TGS’ 모델 4종으로 ▲ ‘TGS 37 480 8X4 BB’ ▲ ‘TGS 37 500 8X4 BB’ ▲ ‘TGS 41 480 8X4 BB’, ▲ ‘TGS 41 500 8X4 BB’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냉각수 누수’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유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전액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