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분에서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등 새로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됐을 뿐이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처벌조항의 부족이나 결함을 판단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 발생시 환불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출고 후 1년 이내이며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기지 않은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작사가 이를 교환 혹은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기준과 기본 맥락이 같다.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주요 부품에 하자가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등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다만 차이점은 소비자보호원의 분행해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제하 강상구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을 가진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밝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기술적, 법적으로 제조사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모호해 한계성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레몬법’으로 부르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차를 구입하면서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정부의 지원 부서 구성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한다.
한편, 자동차의 결함 입증과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레몬법 개정안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됐으며 당시 권석창, 심재철, 이헌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다일 기자 auto@autoca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