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 350여명이 엔진 결함에 따른 화재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헤이건스 버먼은 “현대・기아자동차는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피해 차량 관련 결함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GDI 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종의 엔진 부품에서 조기 마모와 고장이 발생한다. 부품이 고장나면 운전 중 엔진이 멈추고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로 제기된 차종은 쏘나타(2011~2019), 싼타페 및 싼타페 스포츠(2013~2019), 옵티마(2011~2019), 쏘렌토(2012~2019), 쏘울(2012~2019), 스포티지(2011~2019)다.
집단 소송 원고 중 한 명은 딸에게 줄 쏘나타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도중 엔진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의 딸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 길가에 차를 세웠다. 검사 결과 차량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 이로 인해 엔진에 구멍이 뚫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까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및 미국 자동차안전센터(CAS)에 접수된 현대・기아차의 비 충돌 화재에 관한 소비자 불만은 220건 이상이다. 올해 6월 12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만 103건의 화재 신고를 받았다. 이에 CAS는 해당 사안을 처음 지적하고 미국 내 판매된 현대・기아차 290만 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청문회를 열어 현대・기아차 경영진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불참했다.
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