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레벨3의 부분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기준을 새롭게 도입, 자동차로유지 기능을 비롯해 주행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능(운전자 모니터링 기능, 고장 대비 설계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책임 아래 조작 가능한 원격주차지원(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거리 내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기능), 수동차로유지(주행차로 내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보조하는 기능,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며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 발생) 등이 탑재된 레벨2 자율차만 판매됐다가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다만 레벨3의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다 하더라도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요구 시(예상치 못한 공사상황 등)에는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 착석 여부 감지, 작동 영역을 벗어날 것을 예측할 경우 15초 전 경고를 통한 운전 전환 요구,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 장착 등이 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은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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