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대상 보상방안 안내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계약 당시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들은 계약시 고지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6월 이전까지 차량을 출고받는 고객은 한시적으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동시에 적용 받는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 이후에 출고 받는 고객에게는 친환경차 관련 혜택 보상 143만원에 취득세 보상 90만원을 보상한다. 취득세 비용은 차량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저공해차 2종으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 저공해차 2종 혜택인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받을 수 있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 재개 시점에 대해서 기아차는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사전계약 물량만으로 올해 생산 계획 상 물량을 모두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dajeong@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