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9일 논의·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 감소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줄었다.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5개국 중 3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순위가 소폭 올랐지만 28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한다. 또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울러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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