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자동차 전문 채널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형 제네시스 GV80의 검수 과정에 하자를 발견했고 현대차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며 자신을 불량을 만든 사람으로 지목해 해고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채널은 A씨를 내부고발자로 소개하며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부터 제네시스 GV80 생산 라인에서 도어트림 납품사 덕양산업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도어트림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납품사 덕양산업은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어트림은 가죽이 긁히거나 파이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인 것을 확인했다. 또, 이후 진행한 부품 전수검사에서는 같은 불량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는 도어트림 품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한 날에만 문제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조사를 벌여 A씨가 일부러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을 적발했고 이를 덕양산업에 통보했다.
덕양산업은 A씨의 현대자동차 출입을 제한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갱신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인정을 받고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자작극임을 자백했다. 또,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에는 현대자동차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 내용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품질 문제를 제기한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uto@autoca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