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플랜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빠른 기업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다.
쌍용차에 따르면 현재 P플랜의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전회생계획안 등을 마련해 채권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협력사와의 납품 대금 등과 관련한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제품개선모델 등을 출시해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쌍용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이어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valeriak97@auto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