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보류기간이 경과하자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돼 오히려 투자자와의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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