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터리 안전성평가 항목은 △낙하안전시험 △액중투입안전시험 △열노출안전시험 △연소안전시험 △과충전・과방전안전시험 △단락안전시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등 총 7가지다. 4.9m 높이에서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3.5% 염도의 액체에 담그고, 배터리를 2분 30초 동안 불로 직접 가열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 발화, 폭발 여부 등을 시험한다.
여기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과전류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등이 추가된다. 10톤 힘으로 배터리에 압력을 가하는 압착시험은 충돌시험에 통과할 경우 면제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평가 대상이 모든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에서 작동 전압이 60V 이상인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로 바뀐다. 이에 따라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출시돼 판매되고 있는 양산차의 경우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평가 항목은 시험방법을 세분화하거나 국제 기준 반영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전기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 제정안에 국내 기준을 반영하고자 미국, EU, 일본 등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에는 국내 연소시험기준 전문을 GTR 제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배터리를 침수시키는 액중투입안전시험 역시 GTR 반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은 침수 상황에서의 운전은 운전자의 자유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전기차 화재 우려가 계속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진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 단계에서 BMS가 배터리 이상변화를 자체 진단해 충전제한 등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해 내년 KNCAP(국내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에 기능 탑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무분별한 중국산 이륜차 자정 작용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단락시험 △침수시험 △충격시험 등을 포함한 11개 안전성평가 항목을 신설해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유럽의 전기이륜차 안전기준(UN R136)과 비교해 과전류시험과 침수시험 등 2개 항목 더 많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 및 수소차는 9만5001대로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해 약 3.8배 늘었다. 또 지난해 전기 및 수소차의 리콜 차량 비율은 62.2%로 전체 리콜 차량 비율(9.1%)보다 높고 특히 전기 및 수소차 리콜 10건 중 4건은 배터리 관련 리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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