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포착된 싼타크루즈는 미국 판매형 모델로 보인다. 북미에서는 차량 앞 펜더에 노란 반사판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의 사고로 차가 도로에서 옆으로 정차했을 경우 뒤 따르던 차가 이를 확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포착된 싼타크루즈 역시 앞 휀더에 노란색 반사판을 장착했다.
싼타크루즈는 준중형 SUV인 투싼을 기반으로 디자인 된 모노코크 보디 형태의 픽업 트럭이다. 190마력의 2.5L GD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또는 275마력의 2.5L T-GDI 엔진과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다양한 편의 및 안전사양도 장착했다.
하지만 이 차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를 국내로 수입하지 못한다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규약 때문이다. 현대차의 단체협상 32조에는 ‘회사측이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은 해외 현지 공장 및 합작사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엔진 및 제품에 대해 역수입을 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싼타크루즈를 국내에 들여온다고 해도 차량 프레임 위에 적재함을 얹는 프레임 바디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아 화물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화물차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5월 싼타크루즈의 사전예약 시작 이후 이미 올해 계획한 생산 물량의 절반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싼타크루즈 생산에 돌입하며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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