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차를 검사할 때 육안검사와 절연저항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 절연·작동 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도 확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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