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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결국 계약 해제...이유는 잔금 예치의무 미이행

2022-03-28 10:12:43
강명길 기자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재 매각 여건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며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 드리고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쌍용차에 따르면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의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던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 돼 추진 중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와의 CKD 사업도 금년 1월 현지 공장이 착공됨으로써 2023년부터 년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했으며 기타 국가의 수출 Order도 크게 증가하는 등 미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valeriak97@autocast.kr
Tags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쌍용차인수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  쌍용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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