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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M&A 원점으로

2022-03-29 17:31:05
강명길 기자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지난 2022년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4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일로 연장된다. 

또 쌍용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마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함으로써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는목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번 계약 해제와 관련해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28일 쌍용차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해제한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한 1만2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valeriak97@autocasat.kr
Tags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쌍용차인수  쌍용차매각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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