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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없다"

2022-04-06 13:36:17
강명길 기자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앞서 에디슨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 역시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valeriak97@autocast.kr
Tags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쌍용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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