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카운티 고등 법원 판사 스티븐 카우스(Stephen Kaus)는 “지난해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노동자가 중재 합의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테슬라의 중재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테슬라가 공개 법정에서 직접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테슬라 프리몬드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제시카 버라자(Jessica Barraza)는 3년간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캣콜링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적어도 6명의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독관과 인사부 측에 불만을 표했으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카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테슬라는 바라자가 테슬라에 고용돼 필요한 서류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고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중재 합의안을 꺼내거나 제시하지 않았다"며 "테슬라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조정했을 수 있고 이는 바라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가 지난 2016년 스페이스 X 승무원에게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18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3일 스페이스X 사장 그윈 숏웰은 회사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 "개인적으로 이번 주장이 거짓이라 믿는다"며 "내가 머스크와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20년동안 일하면서 이런 주장과 유사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 보도 이후 테슬라 주가는 6.42%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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