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을 진행한다.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