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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5030' 사라지나?...경찰, 연내 65개 구간 제한속도 상향 조정 

2022-10-24 17:58:28
강명길 기자
도심 내 일반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으로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운전 5030'이 존폐 기로에 섰다.
@envato elements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14개 시·도 100개 구간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h에서 60㎞/h로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 대상의 구간은 223.05㎞에 달한다.

이 중 35개 구간(68.5km)는 이미 제한속도가 변경된 상태다. 이어 경찰은 남은 65개 구간의 제한 속도도 올해 안으로 상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로, 주변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주행속도를 제한해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6개월 간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6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교통 체증 등에 따른 반발도 거셌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렬 대통령 측 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을 완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는 등 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경찰청 등도 일주도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보기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 검토하는데 있어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묵살하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Tags :  안전운전5030  도심주행  주행속도제한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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